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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수감금' 학생들, 고려대서 위자료 못받는다(종합)

    사회 | 03-26 16:00

    '교수감금' 학생들, 고려대서 위자료 못받는다(종합)
    징계 무효 판결 후 위자료 청구…대법, 원고 패소취지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전부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강모(34)씨 등 5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상고심에서 "3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고려대 재학생이었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지만 법원에서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징계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고 해도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 신분이었던 3명에게 총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닌데도 징계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였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졸업생 3명이 무기정학 처분에 따라 새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고, 학교도 통상 징계를 하기보다 교수 감금이 중대한 비위 행위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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