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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종합)

    사회 | 03-26 15:39

    대법 "매립지관리공사,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종합)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해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어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총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부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가 반증하지 못했다"며 2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공사 측의 30%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확정 판결에 대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법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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