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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이혼 그 뒤의 전쟁 '양육권'…면접교섭실 해법 될까

    사회 | 05-03 09:16

    이혼 그 뒤의 전쟁 '양육권'…면접교섭실 해법 될까
    서울가정법원, 이혼 부부 함께 아이 볼 수 있는 공간 운용…"정서에 도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달 말 어느 오후 서울가정법원 712호 면접교섭실에서 젊은 아빠가 아이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이 놀이방처럼 꾸민 10평 남짓한 공간의 복도 쪽 문이 열리자 아빠와 별거 중인 엄마의 손을 잡고 2~3살쯤 된 아이가 아장아장 들어왔다.
    그러나 아이는 아빠를 보더니 낯선 사람을 본 듯 뒷걸음질쳤다. 엄마가 손을 잡아끌었지만 아이는 엄마 다리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옆에 있던 조명숙 조정위원은 아빠에게 장난감을 들고 아이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라고 조언했다. 5분쯤 흘렀을까. 아이가 고개를 차츰 아빠 쪽으로 돌리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 것이다.
    조 위원은 "처음이라 그렇지 이 정도면 양호한 것"이라며 "이렇게 아이가 물건(장난감)을 집을 때 아빠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같이 놀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부부는 이혼 소송을 맡은 가정법원 재판부 지시로 면접교섭실을 찾았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지켜지도록 법원이 내린 결정이었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모두 21쌍의 이혼 부부가 지난해 11월 문을 연 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이용했다.
    특히 3월부터 이혼 부부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발길이 늘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권리지만 아이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을 집에 들이기 거부하는 등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법원이 '중립지대'를 법원에 만들고 부모와 아이가 만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이런 노력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보다도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록 부모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성장 과정에서 부모 모두와 애착을 쌓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다.
    이수영 이음누리 센터장(부장판사)은 "아이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심리 장애를 겪거나 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성장 후 결혼을 해도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 이혼하는 일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갈라선 부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아이를 왜 안보여주느냐'며 겪는 갈등이 줄어서다.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조정위원 등이 1~2시간의 면접교섭을 함께하거나 옆방에서 매직미러(편면거울)로 관찰하며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용한 부부들의 반응은 좋다. 이날 재판부 지시로 면접교섭을 한 부부도 자발적으로 다음 일정을 정했다. 지난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자는 8만8천200명으로 추산된다. 가정법원은 이음누리의 수요가 갈수록 늘 것으로 보고 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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