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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인재 전 파주시장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

    정당 | 05-01 17:58

    이인재 전 파주시장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서울·파주=연합뉴스) 우영식 임미나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시장으로서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제작 등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0여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했고 파주시 부시장 및 시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파주 지역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시장과 동생, 파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파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으나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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