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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가짜 백수오' 수사…의도적 혼입·유해 여부 중점

    사회 | 05-01 13:06

    '가짜 백수오' 수사…의도적 혼입·유해 여부 중점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인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검사의뢰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백수오 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미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들어 있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검찰은 자체조사를 통해 성분 분석을 확실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는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츄럴엔도텍 측이 이엽우피소를 의도적으로 혼입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만들거나 진열할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3조와 식품위생법 4조 등의 적용 여부를 위해 이엽우피소가 유독·유해물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엽우피소를 일부러 섞었는지 아니면 원료 구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이엽우피소의 함유 비율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적 사실 조사와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며 내츄럴엔도텍의 공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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