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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폭탄'

    사회 | 05-01 06:13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땐 '진료비 폭탄'
    비응급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 직접 부담해야
    응급실 내원환자 80%는 비응급 환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라면 괜찮다.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문제는 경증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다. 이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천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에서 80%가량은 비응급환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가나다 순) 등 이른바 서울지역 초대형 '빅5'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주요 질병은 1위가 암이고, 1위가 열린 상처, 3위는 감기, 4위는 급성 위장관염, 5위는 복통이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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