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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경찰, 노동절 신고 집회에 차벽 설치 안한다

    사회 | 04-30 19:54


    지난해 노동절에 열린 '201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친 뒤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을 지나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시위시 제한적 설치"…감시논란 교통 CCTV도 송출 중단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근로자의 날(5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신고 집회에 한해 따로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행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며 준법 시위를 촉구했다.

    다만 집회 참가자가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일 경우 제한적으로 차벽을 운영할 계획이다.


    차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집회 참가자 감시 논란을 불렀던 교통용 폐쇄회로(CC)TV 이용과 관련, 앞으로는 모든 영상을 인터넷에 송출하고 집회 참가자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이달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위헌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2015 세계 노동자대회'를 열고 을지로 2가와 종로 2가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행진에 나선다. 집회 신고 인원은 총 2만명이다.

    4·16 연대도 1일부터 이틀에 걸쳐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벌이며 불교계는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서 '2015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행사를 연다.

    경찰은 약 190개 중대, 1만5천여명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배치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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