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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악플러 고소' 홍가혜씨측 "정말 심한 욕설에만 대응"

    사회 | 03-26 15:00

    '악플러 고소' 홍가혜씨측 "정말 심한 욕설에만 대응"
    "인터넷 욕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악플러를 무더기 고소한 뒤 거액 합의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홍가혜씨 측은 "기준을 정해 정도가 심한 욕설에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홍씨 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악플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면 1만건이 넘었을 것"이라며 "정말 심한 것들에 대해서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검찰·경찰에서도 고소를 남발했다는 항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판결에 앞서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천건이 넘는 악플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홍씨가 성적 모욕감을 준 내용들을 내게 가져왔다. 홍씨 얼굴을 성관계 사진에 합성한 것이었다. 정신적 쇼크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18~19일 올라온 댓글들을 스크리닝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고소의 하한선은 'XX년'이라는 표현이었다"며 "그보다 중한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합의금을 받으려고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형사고소 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통상의 경우 민사조정을 하면 100만~150만원 정도다. 형사합의까지 고려할 때 홍씨가 200만원을 받은 것은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씨는 악플의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일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인터넷 욕설을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홍씨 조치는) 영장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신적인 타격 등을 회복하는 합법적인 절차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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