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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연합시론> 어린이집 CCTV 설치법 긍정효과 내기를

    청와대/국회 | 04-30 16:46

    <연합시론> 어린이집 CCTV 설치법 긍정효과 내기를

    (서울=연합뉴스)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의 파장 속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재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사회적 공분을 배경으로 본회의에 올려졌다가 뜻밖의 부결사태를 겪은 지 두 달만이다. 2월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9일 법사위를 통과하는 심의 절차를 밟은 뒤 정식 채택된 것이다. 부결 사태로 여론이 들끓어 오른 것이 힘으로 작용했는지 2차 투표에서는 기권 6표 외에 반대가 1표도 나오지 않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당초 원안과 달라지지 않았다. 통과된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고 있다. 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문제도 정리됐다. 당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CCTV로 인정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법사위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는 혼선이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설치를 동의할 때' 이를 인정키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의무사항인 CCTV는 국비지원이 이뤄지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압력을 무기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은 사실 재수만 한 게 아니다. 최초 법안 발의가 지난 2005년이었으니 무려 10년이 걸린 일이라고 봐야 한다. 최초 발의 이후에도 2012년, 2013년, 2014년 세 차례 추가로 법안이 제출됐으니 다섯 번째 시도가 결실을 본 것이다. 그때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까닭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이번이라고 해서 인권침해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충격이 하도 큰 탓에 법안을 좌초시키지는 못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학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올 가을이면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겠지만 그것이 만능의 예방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다. 역시 관건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적극적인 소통노력과 신뢰라고 봐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CCTV가 활용될 수는 있겠다. `감시하고, 감시받는' 용도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매체가 쓰여지길 바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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