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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니코틴 대량 밀수해 유통…전자담배 프랜차이즈 덜미

    사회 | 03-26 12:01

    니코틴 대량 밀수해 유통…전자담배 프랜차이즈 덜미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대량으로 밀수해 가맹점 등에 유통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관세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A사 대표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본사에 보관 중이던 10~20㎖들이 니코틴 액상 1만 2천746개(210ℓ)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을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3월 6일까지 4개월간 가맹점 등 10여개 업체에 시가 2억 3천만원 상당의 니코틴 액상 6천여개(73.5ℓ)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국 선전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 1만 8천900개(283.5ℓ)를 화장품 원료인 '정유'(精油·essential oil)라고 거짓 신고해 들여오는 수법을 썼고, 이 과정에서 세금 5억원을 탈세하기도 했다.
    니코틴은 한방울이면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유독물 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수입할 때도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 등은 중독심리상담사, 뇌파심리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관련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담뱃값 인상 이후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도 1㎖당 600원에서 1천799원으로 대폭 인상되자 밀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니코틴 액상을 밀수하는 업체 및 개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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