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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전 6년만에 종지부 찍을 듯(종합)

    사회 | 04-29 21:09

    코오롱-듀폰 아라미드 소송전 6년만에 종지부 찍을 듯(종합)
    블룸버그 "코오롱 3천800억대 지급키로"…코오롱 "확인해줄 수 없어"
    섬유업계 '코오롱[002020]이 합의하면 고부가섬유 생산 실익 있을 것' 관측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코오롱과 미국 듀폰이 고강도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Aramid)를 둘러싸고 지난 6년여간 벌여온 소송전이 배상금 지급 합의에 따라 종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블룸버그와 섬유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총액 3억 6천만 달러(약 3천845억 원)의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이 지급할 돈은 듀폰 측에 대한 배상금 2억 7천500만 달러(약 2천860억 원) 와 검찰에 낼 벌금 8천500만 달러(약 9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을 맡은 미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은 30일 공판을 열어 코오롱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은 그러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듀폰 측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송은 듀폰이 2009년 방탄·방한복 등에 쓰이는 고강도 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코오롱 측이 빼돌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 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은 2012년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기소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코오롱은 듀폰이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판결에서 코오롱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듀폰에 9억 1천990만 달러를 배상하고 관련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1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져 재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섬유업계에서는 코오롱이 장기간에 걸친 듀폰과의 소송을 마무리하면 고부가 첨단섬유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실익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로 아라미드 섬유를 제조하면 배상금을 보충할 만한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열에 강해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쓰인다. 아라미드 섬유 제조기술은 코오롱과 듀폰, 일본 섬유업체 데이진 등이 보유하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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