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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 주거권 실질보장' 주거기본법 국토위 내일 상정

    청와대/국회 | 04-29 19:57

    '국민 주거권 실질보장' 주거기본법 국토위 내일 상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거기본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9일 통과했다.
    주거기본법은 기존의 주택법이 지나치게 공급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입안됐다.
    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주거정책을 수립할 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요를 고려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책무도 부여됐다.
    특히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도주거기준은 통상적인 가정이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적인 법"이라며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전환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주거기본법은 3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다음 달 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견이 많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이날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동수로 소위 안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 6월을 목표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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