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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MBC 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이겨(종합)

    사회 | 04-29 18:48

    MBC 노조 '2012년 파업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도 이겨(종합)
    재판부 "정당한 파업…MBC 징계 타당성 잃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2년 MBC 파업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정직당했다가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MBC 노조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정직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노조의 파업은 방송 공정성 보장이 주목적으로 인정된다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의 주된 사유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가했다는 것인데, 파업 자체가 정당할 뿐 아니라 (제작거부 등)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중 사옥 내에서 집회·농성을 하거나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등 금지된 행위를 했지만 이러한 점이 파업 자체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봤다.
    또 노조가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파업의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이에 사측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시키자 노조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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