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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식파라치 바꿔치기 의심…판매점 과징금 부과 못해"

    | 03-26 11:23

    "식파라치 바꿔치기 의심…판매점 과징금 부과 못해"
    경기도행정심판위, "전문 신고꾼으로 치밀히 촬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식파라치의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면 판매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이 지난 껌을 팔았다는 신고로 광주시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A씨는 "직원들과 매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했고, 신고된 껌은 전날 매진돼 새 제품으로 진열했다"고 주장했다.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최근 1년동안 10여건)의 신고를 했고,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동영상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었는지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과 여러 정황상 식파라치의 바꿔치기로 A씨가 억울한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사기 행위가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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