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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청와대/국회 | 04-29 16:16

    법무부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할 수 있다"
    "신고서 도달하면 신고 완료"…차 전 대법관 측 질의에 공문 회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차한성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업 신고 반려와 상관없이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부 유권 해석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질의에 "대한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변호사 개업, 즉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실체적 사항을 이유로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차 전 대법관은 2월 9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 후 3월 17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고 이튿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 2통을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 1통을 수리하고 나머지 1통을 대한변협에 보냈는데 대한변협은 이를 서울변회에 돌려보냈다. 서울변회는 신고서를 대한변협에 다시 보냈고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게 신고서를 돌려줬다.
    당시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 반려의 법적 근거를 못 찾겠다"고 맞서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차 전 대법관 측은 이에 대한변협이 이처럼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신고가 반려돼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하려고 개업 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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