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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기조실장→행정지원실장(종합)

    사회 | 04-29 15:48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기조실장→행정지원실장(종합)
    특조위 수정요구 10건 중 공무원 축소 등 7건 반영
    안전사회 대책 수립범위 세월호참사 관련 한정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29일 공개했다.
    특조위의 수정요구 핵심쟁점 10건 중 정원확대·공무원 비율 축소·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자 최소화 등 7건은 반영하고 3건은 반영하지 않았다.
    먼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원안에서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에서 하는 업무를 기획 및 조정하는 업무를 맡겨 특조위를 장악·통제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기조실장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 및 조정'을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으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반 정부부처는 물론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독립위원회도 총괄부서를 두고 있다"며 "협의 및 조정의 범위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특조위원장이 내부규칙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규정한 조사1과장의 업무 중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는 '정부 조사결과의 분석,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로 변경했다.
    전체 정원은 출범시 90명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바꿨다.
    민간인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49명 대 36명으로 고치고, 해수부 9명·국민안전처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안전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또 6급 공무원의 민간인 대 파견공무원 비율을 5명 대 18명에서 13명 대 10명으로, 7급 공무원 비율을 16명 대 8명에서 14명 대 10명으로 조정해 민간인 비율을 높였다.
    단 특조위는 비상임 위원 5명을 정원에서 제외하라는 주장이지만 해수부는 행자부 유권해석 결과 포함하는게 맞다고 결론냈다.
    이밖에 특조위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지원점검과 업무에 피해자 지원관련 실태조사를 포함했다.
    반면 수정요구 3건에 대해 해수부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모두 민간인이 담당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국장은 민간인·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구조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에게 각각의 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주자는 요구는 "심의·의결기구인 소위원장이 관련 부서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 건설 전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 4·16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확대할 경우 국민안전처, 국토부 등 다른 부처의 고유업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특조위 등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했다"며 "수정안마저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하면 조직구성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의 반발로 미뤄졌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30일 차관회의, 5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특조위는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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