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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비위 경찰, 정부포상 '물거품'에 청장 표창도 어렵다

    사회 | 04-29 11:32

    비위 경찰, 정부포상 '물거품'에 청장 표창도 어렵다
    경찰포상 업무지침 개정…최장 7년6개월간 표창수여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정부포상 수여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될 뿐 아니라 경찰청장 표창도 길게는 7년 반 동안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최근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비위 경찰관에 대한 포상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경찰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정부 포상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다.
    이를 반영한 2015년 경찰포상 업무지침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경찰청장 표창 수여 제한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했다. 정부포상 수여 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징계자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 제한기간은 경고·견책 3개월, 감봉 6개월, 정직 또는 강등 9개월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경고를 제외한 모든 징계사안에 대해 제한기간을 배로 늘렸다.
    특히 주요 비위로 꼽히는 4개 행위를 저지르고서 징계를 받으면 올해 늘어난 제한기간의 5배, 길게는 7년6개월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을 수 없다.
    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면 인사평정에 상훈점수로 5점이 붙는다. 통상 경찰관 승진심사는 소수점 단위에서 경쟁이 이뤄지므로 5점을 더 받으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포상 자격 박탈에 이어 경찰청장 표창 제한까지 강화하는 것은 비위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그만큼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적 비난 여지가 큰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는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임 경찰관은 경찰청장 표창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개정된 지침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들도 표창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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