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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립대 교수 교육·연구비 부당하게 받으면 `환수'

    교육 | 04-29 11:25

    국립대 교수 교육·연구비 부당하게 받으면 `환수'
    회계·재정운영 규정 재입법예고…지급대상에 '교원 한정' 표현은 삭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립대 교수가 교육·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을 경우 대학 측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추가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공고된 제정안은 국립대 총장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의 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집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연구비는 올해부터 기성회비가 폐지돼 급여보조성 경비가 없어지면서 교수, 조교 등에게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작년까지 국립대 교수들은 연간 1천500만원 가량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성회비 제도가 시행된 작년까지 국립대 연구보조비는 지급액이 공개되는 수준에 그쳤다"며 "국립대가 교육·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수까지 할 수 있게 관리 방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애초 제정안에서 교육·연구비의 지급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올해 3월 제정된 국립대 회계재정법이 지급 대상을 '교직원'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이 아닌 국립대 직원들이 교육·연구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연구비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업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직원은 행정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교육·연구 등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연구비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교육·연구비 지급 기준이 상위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관련 규정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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