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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키로

    | 03-26 11:23

    국방부,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 신설키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병영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협박 행위근절 대책으로 군형법에 병영 내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 신설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탓에 병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병사들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형법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직무수행 중이 아닌 군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 형법으로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병사와 병사 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어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확립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군대 내 폭행,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군형법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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