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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서울외고, 3차 청문회도 불응…교육청 "신중히 접근"

    사회 | 04-29 11:01

    서울외고, 3차 청문회도 불응…교육청 "신중히 접근"
    거센 학부모 반발, 교육부 견제 등에 교육청 '속앓이'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교 지정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연거푸 불참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외고 청문 거부 사태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열린 특목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 청문회에 서울외고가 불참을 통보해와 청문회가 궐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4일과 17일에도 서울외고에 청문회 참석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교육청은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총 13개 학교의 평가 결과를 발표,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으로 확정했다. 영훈국제중 대상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서울외고 대상 청문회는 두 차례 궐석으로 파행 운영됐다.
    교육청이 특목고, 특성화중,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와 관련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세 차례나 해명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으로 유사한 평가에서 학교들이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감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외고 측에 평가결과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최대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청문회를 세 번째 열었지만, 학부모의 참석 반대 여론에 부딪힌 학교가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해 마지막 청문회 날짜를 기준으로 20일 내로 '지정 취소' 또는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이 된다.
    교육청은 서울외고에 대한 특목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이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방송 출연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청문회에 응해 개선계획을 설명하고 자구책을 설명하고 싶어하지만, 학부모의 반대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과 다름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외고에 대해 어떻게 결론을 내려 할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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