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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 나와

    사회 | 04-29 09:48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 나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도입된 이후 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처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모 부부장검사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라 2월25일 자로 검사직에서 물러났다.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사례는 박 검사가 처음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능력을 평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한다.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가 법무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괘씸죄'가 돼 심사 탈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명령을 건의한 것"이라고만 밝히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당 검사에게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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