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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민노총 "작년 2천여명 산재사망"…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사회 | 04-28 15:21

    민노총 "작년 2천여명 산재사망"…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민주노총은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업살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노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27만 3천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3만 3천90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한해 평균 2천422명이 산재로 사망했으며,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천134명이었다.
    기업살인법은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산재사망 등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노총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더 심각한 것은 추락사고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전근대적인 산재가 많다는 점"이라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동일한 기업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산재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각종 안전규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잘려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밝혔듯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검토한 특별법 제정을 사문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인형 제작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 대형 참사는 인형을 훔쳐 갈까봐 회사가 잠가 놓은 출입문 탓에 발생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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