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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학교 운동부 코치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해임'

    교육 | 04-28 10:13

    학교 운동부 코치 10만원 이상 금품·향응 '해임'
    울산시교육청, 운동부 부정부패 방지대책 마련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역 학교 운동부 코치가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즉시 해임되고, 2년 연속 청렴평가 최하위인 축구·야구부는 운영이 중단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불법찬조금 등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도자(코치)가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즉시 해임, 5년간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두 차례 이상 수수했다가 적발되면 다음해 재계약을 금지한다.
    또 성폭력, 폭력, 금품·향응, 회계 부정, 부정선수 대회 참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면 운동부 육성 중단, 학교와 지도교사에 대해 특별감사 및 징계 등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불법찬조금이 오고 갈 소지가 많아 매년 자체 청렴평가를 실시하는 축구부와 야구부 가운데 2년 연속 최하위인 곳은 운영을 중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동부 졸업생의 3년간 통계를 조사해 울산 외 지역 운동부로 진학한 비율이 30%를 넘으면 위장 전출이나 불법 스카우트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역시 해당 운동부의 운영을 중단한다.
    운동부 학생의 학업 유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선수 특별학급을 반드시 편성·운영토록 정했다.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불허하고 학교장이 실제 학력 미달 선수가 대회에 참가했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각종 규정을 구체화했다"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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