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5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경제]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주택' 간주

    부동산 | 04-28 10:05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주택' 간주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민간 임대주택 공급 유도책"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요건에 맞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업체가 가구당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30% 이하를 출자받았거나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일 때 부여되는 무주택자 등 입주자 자격과 초기임대료 제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지키면 된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업체가 건설한 임대주택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았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또 이에 대해 시행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 대책의 후속조처"라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민간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의무 위반을 저질렀을 때 형벌인 벌금 대신 과태료를 매기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했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를 보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하면 1차 위반 때는 500만원, 2차 때는 1천만원, 3차 때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임대조건을 위반했거나 미신고,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