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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밀린 월세 독촉하는 노부부 집에 불질러 살인미수

    사회 | 03-26 10:22

    밀린 월세 독촉하는 노부부 집에 불질러 살인미수
    폐지 주워 생활 노부부…공사판 일도 끊긴 세입자

    (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2월 중순,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주택 앞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밀린 월세를 주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노부부와 잠깐만 집에 들어가겠다는 세입자 간 다툼이었다.
    신모(57·일용직 근로자)씨는 설을 앞두고 옷이라도 좀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70대 부부를 설득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25만원짜리 방 한 칸에 살던 신씨는 이미 보증금은 다 까먹고 석 달치 월세를 밀린 상태였다.
    공사판 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그나마 있던 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예전에는 미군부대 앞 양장점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지만, 미군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며 동네 사정이 여간 안 좋아진 게 아니었다.
    폐지를 주워가며 근근이 살기는 노부부도 마찬가지였던 터라 이날만큼은 신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이모(78)씨 부부도 설이 다가오는 만큼 수중에 현금이 필요한 탓이었다.
    신씨는 친구도 옆에 있는데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혔다는 생각이 들어, 월세를 독촉하는 노부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밤중 신씨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다.
    미리 준비해온 경유 3.8ℓ를 집과 창고 주변에 뿌렸다. 창고 뒤편 콘센트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도 오전 1시께 이씨 부부는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 바깥이 환한 것을 보고 재빨리 대피했다.
    집은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화를 면했다.
    경찰은 단순 화재로 신고됐던 사고를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판독해 기름통을 들고 나타난 신씨의 모습을 찾아냈다.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던 신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하고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씨 부부가 지낼 수 있는 임시숙소를 마련해주고 심리 상담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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