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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18개월 유예기간' 논란

    사회 | 04-28 07:27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 '18개월 유예기간' 논란 담배회사 "준비기간 필요" vs 금연단체 "6개월도 넉넉"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도 시행 전 유예 기간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담뱃갑에 들어갈 경고그림을 마련하고 이를 제조사가 담뱃갑에 인쇄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18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애초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이라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법사위 소위는 다음 달 1일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일단 유예기간이 18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금연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긴 만큼 법사위 논의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배회사들은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니 18개월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예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고 길어도 1년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가장 먼저 도입한 캐나다는 전례가 없었음에도 유예기간이 6개월뿐이었다. KT&G[033780]는 에세 담배를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흡연경고그림을 어떤 것으로 할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한국형' 경고그림에 대한 연구를 상당 부분 해놓았다. 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작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어떤 내용이 적합할지 연구했다. 조사 결과 경고그림의 주제로 신체적 후유증이나 치아변색, 폐암, 임산부 간접흡연 등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고 그림의 의무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협약 가이드라인도 "준비 기간은 법 제정일로부터 1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는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한국의 높은 흡연율을 끌어내릴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55개국 이상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캐나다에서 제도 도입 후 6년 사이 6%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포인트 흡연율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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