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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불법 '선불폰 개통'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할 듯

    사회 | 04-28 06:33

    불법 '선불폰 개통'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할 듯
    방통위, 29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상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점을 근거로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으로 시작된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자 이동통신 3사로 실태 점검을 확대했고, 사실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문제가 확산하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장기 미사용 선불폰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내부적인 협의절차를 통해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금주 전체회의에서 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배달앱)인 '배달통'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리소홀을 이유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달통과 함께 판도라 TV 등 8개 업체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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