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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증거인멸' 성완종, 의원 땐 공정위 조사방해 기업 질타

    사회 | 04-28 06:25

    '증거인멸' 성완종, 의원 땐 공정위 조사방해 기업 질타
    국회 정무위서 법질서 확립 강조하며 처벌규정 강화 주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2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 행태를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성 전 회장의 최측근 2명은 검찰이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나란히 구속된 상태다.
    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의원 시절인 2012년 7월 25일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김동수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조사를 나가면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처벌 규정이 취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과연 법질서 확립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SK C&C, LG전자 등 조사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게 사실 전부 5대 기업들인데, 대기업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전 회장은 "저도 시장에 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대기업)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횡포, 독점,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너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위원장은 "조사 방해 행위를 제일 나쁜 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며 "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성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한때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성 전 회장은 정작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가 진행되자 대책회의를 열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2차 압수수색을 앞두고 "팀별로 치울 것은 치우라"고 지시해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부장 역시 지난달 18일 1차 압수수색 직전에 비서 조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후에도 성 전 회장, 박 전 상무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증거인멸의 법정형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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