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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청주노인병원 위탁운영 신청자 부적격 판정(종합)

    사회 | 04-27 18:49

    청주노인병원 위탁운영 신청자 부적격 판정(종합)
    평가 결과 70점 넘지 못해 탈락…곧 2차 공모 돌입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개인병원 원장이 적격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청주시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병원 원장인 A씨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인력,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 공신력 등 항목을 놓고 심사를 벌였다.
    A씨는 심사 결과 합격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공정하게 점수를 매겼다"며 "A씨에게 수탁권을 주자 말자 등 사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시는 현 위탁운영자의 노인전문병원 수탁 포기 선언에 따라 진행된 이번 위탁운영자 1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조만간 2차 공모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시는 2차 공모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 위탁운영자 응모 자격 범위를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로는 지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차 공모까지 무위에 그치면 3차는 전국 공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1, 2차 공모가 무위로 끝나면 근로제도 변경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1년간 극심하게 대립했던 노인전문병원을 폐쇄할 뜻임을 밝혔다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존속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 전국 공모의 길도 열어뒀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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