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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속리산 문화재 관람료 폐지놓고 충북도-법주사 '평행선'

    사회 | 04-27 16:38

    속리산 문화재 관람료 폐지놓고 충북도-법주사 '평행선'
    충북도 "사찰 방문객에게만 받자"vs법주사 "속리산 전역에 문화재 존재"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보은의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가 구상 중인 문화재 관람료 폐지안이 법주사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판단, 폐지하거나 법주사 방문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징수하자는 입장이지만 법주사는 사찰 운영난을 이유로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속리산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27일 충북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장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법주사 입구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법주사와 협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불자나 사찰을 구경하는 행락객만 문화재 관람료를 내게 하고, 순수 등산객들은 무료로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속리산 초입에 출입구를 설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주사를 가든 가지 않든 속리산을 가는 사람은 모두 입장료를 내야 한다"며 "등산객들이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북 상주 코스로 속리산 등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관람료만 없어진다면 풍광이 빼어난 보은 코스를 다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주사는 그러나 이 지사의 이런 제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법주사 경내 뿐 아니라 천왕봉과 문장대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에도 사적·명승이 즐비하고, 이를 보호, 관리하는데 비용이 든다"며 "법주사 출입객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라는 건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법주사 측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에는 국가·민족적, 세계적 유산은 물론 경치·경관이 뛰어난 곳, 동물·식물 자생지까지 포함된다"는 설명까지 달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매표소 위치는 과거 국립공원관리공단 매표소가 있던 곳 그대로"라며 "이제와서 매표소를 옮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충북도는 재정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문화재 관람료 전면 폐지를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법주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간 관람료 수입이 8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억~5억원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주사 측이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객이 몰리면서 관람료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연간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8억~9억원이라면 충북도로서도 큰 부담"이라며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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