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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확산되나

    사회 | 04-27 16:25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확산되나
    강원·전북 첫 중단…타 시도 예산 추가확보 '발만 동동'
    교육부 "지방재정법 개정돼야 지원", 타 지역도 중단 우려

    (전국=연합뉴스) 전북과 강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가운데 일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같은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지만 대부분 5·6월 바닥나는 것은 물론 부족예산 추가 편성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여전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2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전체 소요액 1조460억원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치 4천55억원만 편성했다.
    다음 달 18일이면 관련 예산이 모두 바닥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의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1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86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 도의회(18~28일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 목적예비비(1천103억원)와 정부보증 지방채(1천711억원)를 발행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4개월치가 넘는 3천771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언제든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일단 다음 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지원이 확정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이 조만간 개정되지 않으면 6월부터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이달말이면 어린이집 지원예산이 모두 바닥난다. 부족분을 추경으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추경예산 편성 때까지 1개월가량은 지원 예산이 없어 경남도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상황은 더 어렵다. 올해 누리과정 필요예산 유치원 1천154억원, 어린이집 1천503억원 중 유치원 5개월치, 어린이집 9개월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경 편성 전까지는 인천시로부터 긴급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처지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예비비가 내려오지 않자 광주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4월분 예산 60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일단 지원 중단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5개월치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확보한 제주도교육청도 교육부가 목적 예비비를 풀면 2개월분(74억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나, 여전히 나머지 5개월치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6개월치,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 세종시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 울산시교육청은 5개월치만 확보한 상태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최근 전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관련 예산을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의 지급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의 법 통과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25일자로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시·군을 통해 줘야 했던 어린이집 운영비 15억4천만원과 11억원을 결국 주지 못했다. 두 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3개월치로, 이미 지난달 바닥났다.
    예산지원 중단이 일부 지역에서 이처럼 현실화된데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시도교육청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의 잘못"이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목적 예비비 5천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용 정찬욱 전지혜 민영규 김근주 신민재 황봉규 김용민 최영수 윤우용 노재현 여운창)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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