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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한항공 日니가타공항 착륙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사회 | 04-27 15:49

    대한항공 日니가타공항 착륙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조종사 착오로 활주로 이탈"…항공사 과징금 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한항공[003490] 여객기가 2013년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7일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과징금 1천만원을 통보했다.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2013년 8월5일 오후 7시41분께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기 기장 손모씨가 니가타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말단등'을 이보다 300m 앞에 있는 '멈춤등'으로 착각해 착륙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다며 '기장의 오인'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
    국토부 장만희 운항정책과장은 "조종사가 지상 활주 안전속도 준수 의무를 어겨 운항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운항규정 위반시에는 조종사와 사업주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운항규정을 1차 위반한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까지 가능하다.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격 취소도 가능하지만 니가타공항 사고는 다행히 이같은 피해는 없었다.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종사 손씨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한 사고에서는 국토부가 훈련기장 신분으로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에게 자격정지 1년, 교관을 맡은 기장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내려 확정됐다. 이들은 국토부의 행정처분 전 아시아나항공에서 해고됐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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