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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지하철 지연 원인 살펴보니…'막대 꽂고 비상문 열고'

    사회 | 04-27 09:39

    지하철 지연 원인 살펴보니…'막대 꽂고 비상문 열고'
    비상장치 임의 작동시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3년간 지하철 5~8호선의 열차 지연 사고 중 32건은 승객이 출입문 사이에 막대를 꽂거나 비상개폐장치를 마음대로 작동시킨 탓으로 나타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달 20일 출근길인 오전 8시께 7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도 누군가에 의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7호선 천왕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으로 향하던 장암행 열차에 출입문 열림 정보가 표출되면서 열차가 자동으로 정차했고, 기관사는 해당 출입문이 닫혀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조치해 광명사거리역에서 승객을 전원 하차시켰다.
    공사는 해당 열차를 천왕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장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출입문의 비상개폐장치가 임의로 취급됐으며 이는 승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 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돼, 장치가 작동되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한번 작동되면 운행 지연이 불가피하다.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이나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이나 됐다.
    지난해 5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승객을 석계역에 모두 내리게 한 것도 열차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꽂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물질을 넣거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한 사람의 호기심이나 장난이 수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 지하철이 안전하게 정시 운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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