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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지역 이슈> 상수원보호구역 싸고 이웃 지자체 갈등

    사회 | 04-27 09:04

    <지역 이슈> 상수원보호구역 싸고 이웃 지자체 갈등
    경기 안성·용인 '해제 요구'에 평택 '난색'
    경기도, 공동용역 통해 수십년 갈등 풀기로 결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이웃사촌인 경기도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용인과 평택, 안성과 평택 경계지점에 평택시의 취수장이 각각 설치되면서 1979년 상류인 용인과 안성의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안전한 물 공급과 하천 수질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경기도는 최근 남경필 지사 주재로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공동용역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안성 "우리만 일방적인 피해본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 취수장으로 인해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하루 1만5천t)이 설치되면서 상류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3.859㎢로 보호구역으로부터 10㎞ 상류지역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역과 안성시 원곡면 일부지역 110.76㎢가 각종 개발규제를 받고 있다.
    안성시 역시 평택시 경계지점 안성천에 유천취수장(하루 1만5천t)이 설치되면서 공도읍, 미양면, 원곡면 등 취수장 상류 10㎞이내, 70.28㎢가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용인시와 안성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취수장을 폐쇄해줄 것을 평택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취수장 하류인 평택시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은 고사하고 주택 신·증축도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상수도가 평택시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취수장을 폐쇄해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 만큼 취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중재로 평택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상생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안성시 역시 유천취수장의 취수방식을 복류수(정수장 바닥에서 채취하는 방식)에서 강변여과수(취수정을 별도로 설치해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한 물을 채취하는 방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기주 용인시 환경과장은 "평택시는 취수지점 하류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각종 공장을 유치하고 있지만 상류인 용인시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삼주 안성시 규제개혁단장도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혜택은 평택시민이 보고 피해는 안성시민이 당하고 있다"며 "평택시는 광역상수도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만큼 유천취수장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평택시 "하천수질 보호도 중요"
    평택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외에도 취수장 하류 진위천과 안성천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취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6만5천여명이 사용하고 있고 갈수록 악화되는 하류지역의 수질보호도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한 팔당원수의 가격이 송탄·유천취수장의 원수에 비해 배 이상 비싸 시민에게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과거 안성시의 요구에 따라 유천취수장의 취수방식을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당시에도 취수량의 충분한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비상급수 시설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평택시 수도운영과 공무담당팀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용인과 안성시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취수장은 존치돼야 한다는 것이 평택시 입장"이라며 "다만 양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갈등 대화로 풀어보자"
    경기도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3개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재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도(道)에 있지 않고 평택시와 환경부에 있어서다.
    평택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제할 수 있지만 '떡줄' 당사자인 평택시는 요지부동의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도는 그러나 용인시와 안성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지역갈등요인으로 작용하자 올해부터 문제해결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도 자치행정국장 주제로 해당 시군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부지사 주재로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상호 이견을 조율했다.
    특히 남경필 지사는 지난 3~4일 도내 시장군수들을 초청한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3개시의 갈등요인을 단체장이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비록 이날 회의에 공재광 평택시장이 불참하면서 다소 김빠진 모습이었지만 경기도와 해당 3개시 공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로 한 점은 큰 성과다.
    도는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봉휘 경기도 상하수과 상하수행정팀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3개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6월 이전에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비롯해 하류 진위천, 안성천을 포함한 평택호 수질개선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3316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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