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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규제 피하더니…" 재벌 계열 SI업체, 내부거래 늘어나

    사회 | 04-27 06:16

    "규제 피하더니…" 재벌 계열 SI업체, 내부거래 늘어나
    삼성SDS·LG CNS·롯데정보통신 등 '일감 몰아받기'
    한화, 자회사 설립해 '변칙 몰아주기'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총수 일가족 지분을 낮춤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한 재벌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시행에 들어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다른 재벌 계열 SI업체들이 내부거래를 줄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법망 회피'의 실익을 한껏 누리는 행태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매출 상위 20개 SI업체의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8조3천609억원으로 전년보다 4천689억원(5.9%) 늘어났다. 내부거래비율도 58.1%에서 61.0%로 2.9%포인트 높아졌다.
    이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10개 업체의 내부거래액은 5조7천558억원으로 1년 전의 5조2천277억원보다 10.1% 증가했다.
    이들 10개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율도 전년의 60.7%에서 지난해 68.1%로, 1년 새 7.4%포인트나 높아졌다.
    삼성그룹의 SI업체인 삼성SDS의 경우 2013년 3조3천96억원이던 내부거래액이 지난해 3조8천807억원으로 17.3%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비율도 71.4%에서 84.8%로 크게 뛰었다.
    삼성SDS는 2013년 말 삼성SNS와 합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총수 일가족 보유 지분이 19.1%로 20%를 밑돌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동국제강그룹 소속 SI업체인 DK유엔씨의 내부거래비율도 2013년 37.2%에서 지난해 39.4%로 높아졌다. DK유엔씨도 2013년 11월 장세주 회장 등의 일가족이 보유하던 30%의 지분을 계열사에 넘김으로써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역시 총수 일가족 지분 미달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LG그룹 계열사인 LG CNS의 내부거래비율은 42.1%에서 42.9%로 상승했고,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도 74%에서 75.9%로 내부거래 비율이 상승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된 일부 재벌그룹 SI 업체는 다른 SI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일감을 주는 '변칙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낳고 있다.
    한화그룹 총수 일가족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S&C의 자회사 휴먼파워는 설립 4년 만에 매출이 3억원에서 180억원으로 60배로 불어났다.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의 81%를 한화S&C가 차지한 덕분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한화S&C는 내부거래비율이 2013년 54.7%에서 지난해 52.6%로 낮아졌다,
    롯데정보통신이 지난 2011년 인수한 현대정보기술도 내부거래액이 2013년 47억원에서 지난해 182억원으로 1년 새 4배로 커졌고, 내부거래 비율도 3.1%에서 12.8%로 급상승했다.
    반면 한화S&C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SI 업체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줄였다.
    SK와 합병을 앞둔 SK C&C는 지난해 내부 거래액이 전년보다 10.6% 감소한 7천996억원으로, 조사 대상 SI 업체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SK C&C의 내부거래 비율도 49.5%에서 40%로 9%포인트 하락했다.
    CJ시스템즈와 합병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79.2%에서 69.9%로 내부거래비율이 각각 낮아졌다. 대림코퍼레이 션과 합병을 앞둔 대림I&S의 내부거래비율은 78.1%에서 64.8%로 떨어졌다.
    이외 GS그룹 총수 일가족이 94.34% 지분을 보유한 GS아이티엠의 내부거래비율은 61.5%에서 47.6% 하락했고, 현대그룹 총수 일가족이 73% 지분을 보유한 현대유엔아이의 내부거래 비율도 56.3%에서 55.3%로 낮아졌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는 내부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적용이 됐지만 기존 내부거래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올 2월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indi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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