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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불법 담배광고 활개…편의점 화려한 홍보물 '흡연 유혹'

    사회 | 04-27 06:15


    불법 담배광고 활개…편의점 화려한 홍보물 '흡연 유혹' 담배광고 엄격히 제한했지만 편의점선 버젓이 불법 광고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길만 건너면 고등학교가 있는 서울시내 한 편의점. 출입구에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표지가 붙어 있지만 그 너머로는 보이는 편의점 내부에는 네 종류나 되는 담배 광고가 큼지막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구 정면에 보이는 화려한 광고판에는 슈트 차림의 잘 생긴 남성 모델이 온갖 폼을 잡으며 담배의 향기를 맡고 있고 그 옆에는 여성 모델이 '색다르다'며 홍보하는 신상품 담배의 홍보물이 불빛을 내뿜고 있다. '월등'하고 '부드럽다'고 소개하는 또 다른 광고판은 모델 없이 담배 자체에 집중하며 흡연자들을 유혹한다. 언뜻 담배 판촉장처럼 보이는 이 같은 풍경은 편의점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모습이다. 유리창이 넓은 편의점의 특성상 화려한 담배 판촉물은 편의점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어렵지 않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이처럼 판매점 밖에서 담배 판촉물이 보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광고물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제재할 수 있다. 실제로 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 2013년 서울 5개구(강북·서대문·영등포·양천·구로) 소재 중·고등학교들로부터 200m 안에 있는 151개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한 편의점당 LED 광고판·담배모형 등을 포함해 평균 무려 6.3개의 담배 광고가 걸려있었다. 조사 대상 편의점의 90.1%(136개)에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이 확인됐다. 이처럼 버젓이 횡행하는 담배회사와 편의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편의점의 10%에 이르는 2천500곳을 방문해 담배 광고와 판촉 상 위법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도 모니터링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사법 기관에 알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대외에 공포할 계획이다. 담배 판매점에 대한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금연구역 단속을 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동안 담배 광고·판촉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판촉 행위가 흡연자 뿐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잠재적인 흡연자의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외부 기관에 모니터링 용역을 줘서 전국 단위에서 불법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활동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시정조치를 비롯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로 아예 편의점에서의 담배 광고 자체를 막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광고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담뱃값 인상을 논의하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올해 상반기 내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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