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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표창 공적 반영 없이 경찰관 해임 위법"

    사회 | 03-26 09:36

    법원 "표창 공적 반영 없이 경찰관 해임 위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이전에 표창을 받은 공적을 반영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해임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16년여간 근무하며 경사 계급까지 올랐다. 그러다 박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같은 경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징계위원회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신이 2011년 8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G20 성공개최 유공'을 이유로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시돼야 하는 공적 사항인 원고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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