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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소규모 사업장 방류수 생태독성 기준 강화

    정책 | 04-26 12:08

    소규모 사업장 방류수 생태독성 기준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내년부터 소규모(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3~5종 사업장 방류수에 대한 독성 오염 기준을 기존 2TU에서 1TU로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TU(Toxic Unit)란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으로, 독성물질이 방류수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예컨대 1TU는 방류수 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 정도만 영향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치다. 2TU는 방류수와 희석수를 반씩 섞은 뒤 물벼룩을 넣었을 때 50%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50%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물벼룩의 평상시 활동반경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3~5종 사업장은 하루 폐수 배출량이 700㎥ 미만인 사업장이다.
    그간 적용 유예를 받았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기타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시설·기초 무기화합물질 제조시설·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도금시설 등 5개 업종은 기존 4~8TU에서 2TU로 강화 적용된다.
    환경부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청정지역에 있는 47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3일 경기·강원권, 28일 경상권, 30일 충청·전라권 순회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생태독성 저감사례와 관리방안, 기술지원 등을 설명한다.
    생태독성정보시스템(biowet.or.kr)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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