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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중위소득 Q&A> 기초급여별 수급대상 선정기준도 확정

    사회 | 04-26 00:03

    <중위소득 Q&A> 기초급여별 수급대상 선정기준도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점이 될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복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2천533만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도 결정돼 각각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이하,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이하, 주거급여는 43%(182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가 급여 대상자가 된다.
    중위소득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됐는가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선정에 활용하면 '상대적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되,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했다. 하지만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의 한계 등을 고려해 20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했다.
    -- 새로 도입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제도와 수급자 선정에서 어떻게 다른가
    ▲ 현재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 기준이며 모든 급여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작년 최저생계비인 167만원을 넘는다면 모든 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각각의 급여 수급자를 정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살며 소득이 늘어난 A씨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일 때에는 모든 급여를 지급 받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모든 급여의 지원이 끊겼다.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형태의 지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소득이 100만원일 때에는 모든 급여를 지원받으며 소득이 170만원으로 늘어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지원 받는다. 또 소득이 200만원 이상으로 더 오르면 교육급여만 지원받는 방식이다.
    -- 급여 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현재는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의 현급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새 제도에서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가 급여로 제공되며 주거급여는 따로 정하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별로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에 사는 4인가구에는 30만원이, 3급지인 광역시에 사는 1인가구에는 14만원이 제공된다.
    지역별로 기준임대료를 달리함에 따라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돼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를 지출할 때, 현재는 주거급여 11만원을 받지만, 제도 변경으로 19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새 제도 도입 전후 달라지지 않았다.
    -- 급여 대상자나 급여 수준은 제도 개편 전후 어떻게 달라지나
    ▲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제도 개편 후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는 42만3천원(2014년 기준)에서 47만7천원으로 5만4천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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