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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주거급여 지급기준 182만원…기준임대료도 인상

    정책 | 04-25 22:57

    주거급여 지급기준 182만원…기준임대료도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4인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82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는 올해 7월부터 19~30만원 상당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82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1~4만원씩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곳(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외)과 가구원 수(1~6인, 7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10% 증가)에 따라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이다.
    이는 임차료 지원에 일종의 '상한선'으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실제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서울(1급지)은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종전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2만원씩 올랐다.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3급지), 그외(4급지) 등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각 1~4만원씩 기준임대료가 높아졌다.
    중위소득의 28%인 생계급여기준(4인기준 118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내려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 부분에 자기부담률을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3만6천원을 제한 26만4천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기준으로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에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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