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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세월호 생존자 정신적 후유장애 진단 병원 늘어나

    사회 | 04-24 16:06

    세월호 생존자 정신적 후유장애 진단 병원 늘어나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세월호 생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에 자신의 차량이나 화물이 실려 피해를 본 이들도 배상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바뀔 전망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참사 배상기준 개정안'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졌으며 다음 주 서면으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신적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병원은 3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고대안산병원, 제주대 병원, 인하대 병원에 신체적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병원 41곳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존자들이 다른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다면 이 병원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배·보상 관련 지역별 설명회에서 정신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인천, 제주, 안산에만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다가 제주대 병원을 뺀 나머지 병원 43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신장애 진단서 발급병원이 애초 3곳만 지정된 것은 상담과 치료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정신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구조된 승선자 156명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차량 주인들과 화주(화물주인)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화물 손해운송계약자만이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즉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고 화주 등의 위탁을 받아 세월호에 물건을 실은 운송계약자만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던 것에서 운송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화물의 실제 주인들도 직접 배상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송계약자가 배상금을 받으면 이를 실제 차주나 화주에게 주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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