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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TV 광고시간 늘어난다…총량제 도입·가상·간접광고 확대

    사회 | 04-24 14:03

    TV 광고시간 늘어난다…총량제 도입·가상·간접광고 확대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7~8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현혜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이 골자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유형별 규제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중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으나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 확대 적용되며, 유료방송은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이날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8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aupfe@yna.co.kr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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