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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순경 공채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무작위 검사

    사회 | 04-24 11:14

    순경 공채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무작위 검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관 공개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말 치러지는 제2차 순경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 검정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순경 공채 시험에서 체력 검정의 배점 비율은 25%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면접 비율은 20%, 나머지 5%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다.
    체력 검정은 100m·1천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당 10점씩 총 50점이다.
    100m 달리기만 봐도 13.0초 이내는 10점, 13.1~13.5초는 9점, 13.6~14.0초는 8점 등으로 점수가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0.1초 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 7가지를 제시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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