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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땅콩회항' 승무원 "로열패밀리 특별교육 받았다"(종합)

    사회 | 04-24 08:36

    '땅콩회항' 승무원 "로열패밀리 특별교육 받았다"(종합)
    대한항공 "과장된 표현…재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항공[00349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낸 승무원 김도희씨가 추가 고소장을 통해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지난달 9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한항공도 이달 15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김씨는 최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로열패밀리'인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특별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두 차례 교육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씨가 주장한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1심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됐음에도 김 승무원 측은 사실 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소송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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