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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통과될까…내달 1일 재논의

    정책 | 04-24 06:25


    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통과될까…내달 1일 재논의
    법사위 소위서 과잉 규제 쟁점될 듯
    복지장관 "문제제기 의원에 설명…법 통과 낙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다음 달 1일 이번 임시국회 들어 처음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들어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어렵게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지를 놓고는 복지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또다시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린다.
    2월 국회에서 복지위는 제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연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담배 소매상이나 담배 농가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법안은 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회의 법사위 논의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인지가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던졌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낙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의 하나로, 세계 55개국 이상이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브라질 등 이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가 흡연율 하락을 경험했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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