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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4월 급여에 직장인 희비…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아

    사회 | 04-24 06:04

    4월 급여에 직장인 희비…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달 월급을 받은 직장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 울상을 지었다. 반면 작년에 보수가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건보료를 돌려받아 위안을 얻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날 4월 급여를 직원들에게 주면서 4월 건보료와 함께 작년도 정산 건보료를 추가로 떼거나 환급했다.
    매년 4월 건보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2015년 3월의 건보료는 2013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매겨 거둔다. 이 과정에서 작년에 인상되거나 인하된 월급수준은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다음 해 3월, 즉 2015년 3월에 신고받아 확정한 2014년도 직장인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 그러고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건보료와의 차액을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작업을 한다.
    건보공단의 2014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는 1천26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514만명 중에서 당월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는 246만명은 정산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은 평균 24만8천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낸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천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가입자가 돌려받는 돈은 평균 7만2천원이다.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 추가 보험료가 많아 부담되면 건강보험 정산액 분할제도에 따라 3개월, 5개월, 10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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