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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발신번호 조작 전화 판매행위 '꼼짝마'

    사회 | 04-23 13:45

    발신번호 조작 전화 판매행위 '꼼짝마'
    법 위반 사업자 수사의뢰·행정조치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화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화권유판매 사업자 중 판매자가 발신번호 조작 등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행정조치 요청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개설한 '미등록업체 위반사례 제보방'에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사례 656건의 발신번호 중 9.1%인 60건만이 통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596건(90.9%)은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화가 되지 않는 사유로는 발신번호 조작이 306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발신전용 번호 사용(180건·27.4%), 번호정지(64건·9.7%), 확인불가(46건·7.2%) 등의 순이다.
    이런 전화권유판매 가운데 이동통신 가입이 238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 (218건·33.2%), 인터넷 가입(99건·15.0%)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발신번호 조작 등 법위반 행위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두낫콜 등록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사업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이런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두낫콜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두낫콜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는 사업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형을 받는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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