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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오른다

    정책 | 04-23 11:52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오른다
    12% 요금할인 이용자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비교가 쉽지 않은 경우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통신비를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천원이 아닌 3만3천750원을 내고 있지만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월 2만7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동통신 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 clean@kait.or.kr)로 신고하면 된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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