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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 넘어…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

    사회 | 03-26 08:26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 넘어…배우자 숨지면 어떻게 되나
    이르면 올해말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20%→30%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12월 현재 부부수급자는 21만4천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천428쌍에 달한다.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천674쌍에서 2011년 14만6천333쌍, 2012년 17만7천857쌍, 2013년 19만4천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수급자로 국민연금을 함께 받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는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서 선택하면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장치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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