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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집회 주최측 헌소 방침

    정책 | 04-22 17:53

    세월호 집회 '차벽' 위헌 논란…집회 주최측 헌소 방침
    경찰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성 있어 차벽 설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세월호 집회'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차벽이 위헌적인 조치인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부상당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며 "검경이 자신들의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8일 집회 당시 경력 1만3천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등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차벽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 하고 차벽 이외에는 수단이 없을 정도로 위험이 커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으로 이런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당시에도 경찰은 서울광장 주변을 'ㅁ'자로 완전히 둘러싸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막았고, 참여연대 간사 등 시민 9명이 경찰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던 당시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세월호 추모 집회 차벽 설치의 경우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전 주최 측이 집단행진해 청와대를 둘러싸겠다는 사전 공지를 했고, 집회 후 시민 1만명이 갑자기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해 청와대행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차벽이 설치돼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월호 집회 주최측은 이달 16일은 헌화를 위해 행렬이 늘어선 것이었고, 18일은 시민들이 경복궁 앞에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어서 위험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집회를 안전히 관리하기 위한 질서유지선의 일종이며, 경찰 병력으로 시위대를 직접 막으면 직접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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